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순서 (2026)

아파트·주택 전세장기수선충당금돌려받는 순서이사스타트isastart.com · 가이드 10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사는 동안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줄이 매달 찍혀 나갑니다. 금액은 작으면 몇천 원, 크면 몇만 원이라 눈여겨보지 않게 되는데, 2년을 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이사 나갈 때 청구하면 돌려받는 흐름인데,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정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여야 보증금 받는 날 함께 정리됩니다.

1. 30초 요약 — 누가 내고, 누가 돌려주고, 언제 받나

무엇을어디서누구에게
납부 확인서 발급관리사무소(관리주체)—
반환 청구확인서를 근거로집주인(소유자)
정산보증금 반환일에 함께집주인(소유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이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있으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대차가 종료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09-08 조회, 페이지 기준일 2026-08-15).

2. 내 단지가 적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이 항목은 모든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단지에서 적립하는 돈이라, 대상이 아닌 건물이라면 고지서에 이 줄 자체가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범위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2026-09-08 조회).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아파트
  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여기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세대 수가 적은 건물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물에 살았다면 이 글의 절차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 항목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3. 고지서의 비슷한 세 항목을 구분한다

이름이 닮아서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입니다.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법적 부담 주체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소유자대신 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수선유지비사용자(거주자)반환 대상이 아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소유자가 예치소유권이 넘어갈 때 정산되는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단지의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쓰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입니다.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합니다.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비목 안에 들어 있는 항목으로, 사는 동안 생기는 소모성 유지·보수에 쓰이는 성격이라 거주자 부담으로 봅니다.

선수관리비는 단지 운영 자금이 비지 않도록 소유자가 미리 넣어 두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돌려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4. 이사 전에 금액을 어림잡는 법

확인서를 받기 전에도 대략을 잡아 둘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집주인과 이야기할 때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1.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명을 찾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찍히는 단지가 많지만 줄여 쓰는 곳도 있습니다.
  2.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우리 단지를 조회합니다. 단지별 관리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3. 월 부과액 × 살았던 개월 수로 어림합니다.

예를 들어 월 8,000원이 찍혔고 24개월을 살았다면 대략 19만 원 안팎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지와 면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월간 세대별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수선비 총액과 우리 집 공급면적으로 산정되고, 요율은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2026-09-08 조회). 중간에 금액이 조정된 적이 있다면 단순 곱셈과 어긋나므로, 정확한 숫자는 확인서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이사 나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할 일 — 4단계

1단계 이사일 통보 + 관리비 중간 정산 2단계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 3단계 집주인에게 전달 + 반환 요청 4단계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 관리사무소 1~2단계 집주인 3~4단계 관리사무소 · 1~2단계 1단계 이사일 통보 + 관리비 중간 정산 2단계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 집주인 · 3~4단계 3단계 집주인에게 전달 + 반환 요청 4단계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
정산 순서. 1~2단계는 관리사무소, 3~4단계는 집주인 쪽 일입니다.

1단계 — 이사 예정일을 알리고 관리비 중간 정산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어느 세대가 언제 나가는지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 두고, 이사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중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승강기 예약도 같은 통화에서 함께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2단계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관리주체가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한 시행령 조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09-08 조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내역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3단계 —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문자·메신저·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보내세요.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하고 싶다는 뜻도 이때 같이 적어 두면 당일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4단계 — 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하고,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입금이 끝나면 금액을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자주 막히는 5가지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특약의 효력은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확인하시고,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아래 공식 창구에 상담하세요.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기간별로 나눠 발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소유자가 바뀐 시점 앞뒤로 금액이 구분되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수월합니다.

고지서에 항목이 따로 보이지 않을 때 합산해 표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하면 구분해 줍니다. 우리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2절 참고).

이미 이사를 나온 뒤에 생각났을 때 지난 거주 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기간 제한이 걸리는 문제라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공식 창구에서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할 때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근거 조항을 들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문의하는 순서입니다.

7. 이야기가 안 될 때 가는 곳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다루는 곳으로 안내되어 있고, 분쟁상담 전화(031-738-3300)와 온라인 신청 창구를 운영합니다(2026-09-08 조회).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과 금액은 조회일 기준이고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가 직접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주는 곳이고, 돈을 돌려주는 쪽은 집주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소유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2026-09-08 조회).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 확인서를 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월세로 살아도 돌려받나요?

전세인지 월세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고 그 금액을 내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월세로 살면서 관리비를 직접 냈고 그 안에 이 항목이 있었다면 같은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고 나는 정액으로만 냈다면 내가 낸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른 항목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관리비 비목 안에 들어 있는 항목이라 거주자가 부담하는 성격으로 봅니다. 고지서에 두 항목이 따로 찍혀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쪽만 청구 대상입니다. 우리 단지 고지서의 항목명이 애매하면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써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결론을 이 글에서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약의 효력은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사이트가 유효하다 무효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확인하신 뒤,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식 창구에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기간별로 나눠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소유자가 바뀐 시점 앞뒤로 기간이 구분되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수월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매매 당시 두 소유자 사이의 정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집주인에게 먼저 확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식 창구에 상담하세요.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시행령 조항은 관리주체가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만 되어 있고, 비용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2026-09-08 조회). 실제 운영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빌라 같은 작은 공동주택에 살아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이 돈은 법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항목이라, 대상이 아닌 건물이면 고지서에 이 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의 범위(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다섯 가지)는 이 글 2절에 법제처 정리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작은 건물에서 비슷한 이름의 돈을 냈다면 그 돈이 무엇인지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고, 대상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살던 집을 제가 사게 되면 그동안 낸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요?

매매 잔금 때 함께 정산할 항목으로 올려 두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세입자로 살면서 대신 낸 금액을 지금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문제와 내가 새 소유자가 된 뒤의 부담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금액을 확정하고, 매매를 맡은 공인중개사와 잔금 정산서에 반영할지 정하세요. 정산 방식은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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