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해야 할 일 순서 — 6개월 전부터 당일까지 (2026)
30초 요약
만기 전 할 일은 세 갈래 — 나간다 · 계약갱신 요구 · 그냥 둔다
나간다면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마감
- 55~60일 이사 견적 접수 범위
- 14일 전입신고 기한
전세 만기 전 할 일은 지금이 만기 몇 개월 전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나간다,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그냥 둔다. 세 가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통지 기간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서, 이 구간 안에 결정과 통지가 끝나야 합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중개사무소에 말한 것과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은 다릅니다. 그다음은 보증금 받는 날과 이사 날짜를 하루 단위로 맞추는 일입니다. 견적·청소·전입신고는 그 뒤에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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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타임라인 한 장 — D-180 → D-0
이 글의 기준일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입니다. 조회일 2026-09-0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항목 기준으로 정리했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이 구간의 핵심 | 놓치면 생기는 일 |
|---|---|---|
| D-180~D-60 | 나갈지·갱신할지 결정. 나가면 임대인에게 통지(늦어도 D-60). 갱신하면 계약갱신 요구 통지. 전세대출 있으면 은행에 만기 처리 문의 | 통지 없이 D-60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임대차한 것으로 봄(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도 이 구간을 넘기면 행사 시기를 놓침 |
| D-60~D-30 | 새 집 계약·잔금일 확정 → 이사 예정일 확정 → 이사 견적 2~3곳 비교(방문 견적). 보증금 반환일·계좌를 임대인과 1차 확인 | 잔금일·반환일·이사일 세 날짜가 안 맞으면 어느 한쪽이 하루라도 밀리고, 그날 예약한 업체 비용까지 같이 밀림 |
| D-30~D-7 | 인터넷·청소 예약, 관리비·가스·전기 정산일 예약, 원상회복 사진, 보증금 반환 계좌 재확인. 세부 일정은 D-30 체크리스트 | 정산이 안 끝나면 당일 열쇠 인도가 늦어지고, 사진이 없으면 원상회복 다툼에서 근거가 없음 |
| D-0 | 잔금 입금 → 보증금 반환 확인 → 짐 반출 → 열쇠 인도 → 14일 안에 전입신고 | 반환 확인 전에 열쇠를 넘기면 그날 이후는 임대인 사정에 기대야 함 |
갈림길 3가지 — 나간다 /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 그냥 둔다
| 구분 | 나간다 |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 그냥 둔다(묵시적 갱신) |
|---|---|---|---|
| 언제까지 말하나 |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 통지 |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음(임대인도 통지 없음) |
| 누구에게 | 임대인 본인 | 임대인 본인 | — |
| 이후 계약 기간 | 만기일에 종료 | 갱신된 임대차는 2년으로 봄(제6조의3 제2항). 1회만 행사 가능 |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은 2년으로 봄(제4조 제1항·제6조 제2항) |
| 보증금·차임 | 만기일에 반환·인도 | 같은 조건.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증액 상한)에서 조정 가능(제6조의3 제3항) | 같은 조건 그대로 |
|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 통지 후 철회는 임대인 동의 문제. 서둘러 협의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제6조의2 준용, 제6조의3 제4항)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제6조의2) |
세 가지를 고를 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는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묵시적 갱신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갱신을 요구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기 차임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등입니다(제6조의3 제1항 단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이 글은 사유별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편해 보이지만 기간이 2년으로 잡힙니다.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중간에 나갈 수 있지만 그 3개월 동안 차임을 내야 하고, 임대인 쪽 사정에 따라 보증금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갈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통지 기간 안에 정리하는 편이 일정 관리에 낫습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나
지식iN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상황은 “만기 4~5개월 전에 부동산에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르는 척한다”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통지의 상대와 기록입니다.
- 상대는 임대인 본인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말했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 한 번 더 알리고, 임대인 연락처가 계약서상 연락처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남기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년 ○월 ○일 만기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싶습니다”처럼 만기일과 의사를 적어 보내고, 보낸 화면과 임대인의 답장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통화로 했다면 통화 뒤에 같은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 두세요.
-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하며, 우체국에서 3통을 작성해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3년 보관), 1통은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 하나이지, 그 자체로 분쟁을 끝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문안과 보내는 시점은 「내용증명 뼈대와 보내는 시점」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통지가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통지 기간을 넘겨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가능하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이사 희망일에서 3개월을 거꾸로 세어 통지 기한을 잡습니다.
보증금 받는 날과 이사 날짜 맞추기
전세 만기 실무에서 가장 어긋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원리부터 짚으면,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법제처 안내는 이 두 의무가 서로 맞물려(동시이행)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일과 집을 비워 열쇠를 넘기는 일은 같은 날 순서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잔금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 내 보증금 반환일, 내 이사일, 내 새 집 잔금일이 한 줄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가 하루라도 밀리면 전부 밀립니다. 그래서 D-60 구간에서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 잔금일이 언제인지”까지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 못 받을 것 같을 때 — 미리 알아 둘 절차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알아 둘 원칙과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종전 집에 대한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그래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 첨부서류, 비용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요건 충족 여부와 내 사안에 맞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맞고, 이 글은 절차가 있다는 것까지만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글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이 구간에서 확인합니다. 가입 가능 기한과 조건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HUG vs HF vs SGI 가입 조건 비교」 글과 각 기관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D-60부터는 실행 — 이사·청소·행정 준비
통지와 보증금 일정이 정리됐다면 이제 이사 실무입니다. 순서는 이사 예정일 확정 → 이사 견적 → 청소·인터넷 → 정산·전입신고입니다.
이사 견적은 이사 예정일이 정해진 뒤에 받으세요. 견적 플랫폼과 업체는 이사일 기준 55~60일 이내 일정만 받는 곳이 많고, 날짜가 미정이면 견적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날짜가 잡히면 손 없는 날·월말은 좋은 업체부터 먼저 마감되므로, 잔금일이 확정되고 이사일이 55일 안으로 들어온 때가 포장이사 견적을 시작하기에 알맞은 시점입니다. 포장 방식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포장이사 vs 반포장 글에서 결정 기준을 먼저 보세요.
D-30 이후의 세부 일정(인터넷 이전, 청소 견적, 원상회복 사진, 정산 예약)은 이사 D-30 체크리스트와 내 만기일 기준 체크리스트 생성기가 날짜별로 정리해 줍니다. 청소는 이사청소 견적 받기 전 체크 글을 참고하세요.
견적 신청 전 확인 5가지
이사 예정일이 확정된 뒤에 신청해야 업체가 실제 일정을 잡아 줍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이사 예정일이 확정됐는지 — 새 집이 가계약 상태이거나 잔금일이 유동적이면 견적을 잠시 미룹니다. 접수 기준 60일 이후 일정이거나 미정이면 견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짐 규모 — 방 개수, 큰 가구·가전 목록, 버릴 물건을 미리 적어 두면 같은 조건으로 업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사다리차 필요 여부 — 층수와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시간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예약 방법은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예약」 글에서 다룹니다.
- 포장 방식 — 포장이사인지 반포장인지에 따라 견적 항목이 달라집니다. 포장이사 vs 반포장 글의 결정 기준표를 먼저 보세요.
- 견적서의 작업 범위와 추가 요금 조건 —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 정리 범위, 짐량 변동 시 추가 요금 기준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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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기 몇 개월 전에 나간다고 말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기준, 그 전 계약은 1개월). 그래서 나가기로 했다면 늦어도 만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착해 있어야 합니다. 여유를 두고 3~4개월 전에 말하면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생겨 보증금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부동산에만 말했는데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되나요?
통지의 상대는 임대인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말한 것이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임대인 본인에게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메신저)으로 직접 알리고 화면을 보관하세요.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달했다면 전달 여부를 임대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의 효력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아무 말 없이 만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통지 기간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4조 제1항·제6조 제2항). 보증금과 차임도 그대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뒤 중간에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가고 싶은 날의 3개월 전에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착해야 하고, 그 3개월 동안의 차임은 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도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제6조의3 제4항).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미뤄야 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법제처 안내를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전세대출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대출 만기와 임대차 만기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1~2개월 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상환 또는 연장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은행으로 바로 상환되는 구조인지, 연장 시 임대인 확인이 필요한지에 따라 당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이 글에서 기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면 법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조건이 그대로면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했다면 바뀐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올렸다면 늘어난 금액이 적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증액분도 우선변제 요건을 갖춥니다. 올릴 수 있는 폭은 법 제7조가 정한 범위 안입니다. 반환보증과 전세대출도 갱신 계약서로 연장 절차를 밟으니 「전세보증보험 신청」 글과 대출 은행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