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 2026 — 정부24 경로, 준비물, 14일 기한과 완료 확인
30초 요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
정부24 4단계에서 계약서를 함께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14일 전입신고 기한
- 5만 원 이하 기한 넘기면 과태료
- 600원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가 정한 기한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0조 제4항).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마지막 화면(4단계)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에 체크하고 계약서를 올리면 한 번에 끝납니다. 계약서를 낸 전입신고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따로 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처럼 온라인이 막히는 상황은 아래 4절에 해법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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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같이 하나 — 30초 요약
세 가지가 자주 섞입니다. 의무인 것과 아닌 것, 기한이 다릅니다. 조회일 2026-09-05,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안내 기준입니다.
| 구분 | 무엇을 | 의무 여부·기한 | 어디서 |
|---|---|---|---|
|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 | 의무.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미신고 5만 원 이하 과태료(제40조 제4항) |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없음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날짜 도장(번호) | 의무 아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가 우선변제권 요건으로 정함 | 정부24 전입신고 4단계에서 계약서 제출(수수료 없음), 인터넷등기소(500원), 행정복지센터(600원)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의 신고(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 의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도기간이 2025-05-31로 끝나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행정복지센터.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 |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1항),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 제출 시). 그래서 정부24 전입신고 한 번에 계약서만 붙이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의2는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한 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요건을 갖추는 절차만 다룹니다. 내 계약에서 어떤 효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과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준비물 — 온라인 vs 주민센터 비교표
| 구분 | 정부24 온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 신분증 |
| 확정일자용 | 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 사진 또는 스캔(PDF·JPG)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라벨을 붙여 줌) |
| 세대 정보 | 이사 후 주소의 기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합가 시) | 전입자 신분증 제시.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
| 대리 신청 | 불가(정부24 신청자격: 본인만) | 위임장 + 위임한 사람·대리인 신분증 |
| 수수료·처리 | 전입신고·계약서 제출 모두 무료.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 접수 | 즉시. 확정일자 600원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순서 (4단계 화면 그대로)
정부24 화면은 수시로 바뀌므로 아래는 2026-09-06 실제 신청 화면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민원안내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들어가며, 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인뿐 아니라 세대주·전입자 전원의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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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유의사항 — 14일 기한, 과태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세대원이 신청, 세대주 변경, 기존 세대주 있는 곳에 전입)를 읽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합니다.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데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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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본 정보 — 신청인 성명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입사유(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를 고릅니다. 계약 만료로 이사했다면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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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전 주소 — 시도·시군구를 고르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기본 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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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현재 주소 — 기본 주소를 검색하고 「그 외 주소」에 동·호수를 꼭 적습니다. 상세 주소를 안 적으면 반려될 수 있다고 화면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대 구성 방법은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고릅니다. 후자를 고르면 그 집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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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4단계 아래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첫 항목인 이·통장 등의 사후확인 생략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항목에 체크하고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올립니다. 이것이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확정일자 신청」이라는 별도 버튼은 없습니다.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올리고, 글자가 흐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밝은 곳에서 찍으세요. 필요하면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같이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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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돼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온라인이 막히는 5가지 경우와 해법
-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합가) — 제출 뒤 그 집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 줘야 처리가 끝납니다. 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정부24 FAQ). 세대주에게 미리 알려 두고, 온라인 확인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으로 바꿉니다.
- 미성년자·재외국민·해외체류자 — 미성년자 본인(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고, 미성년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이 부모(법정대리인)일 때만 온라인이 됩니다.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귀국 후 30일 이상 거주)는 확인 절차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방문만 됩니다.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도 온라인 불가입니다(1단계 유의사항 기준).
-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가 없거나 손으로 쓴 계약서라 파일로 올리기 어려우면,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하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받습니다(5절).
- 주소가 주택이 아닌 경우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처럼 건축물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전입신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건물 주소를 말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 근무시간 밖 신청 — 평일 18시 이후와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돼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됩니다(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건은 확인 완료일 접수). 신고 효력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이므로, 당일 처리가 필요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18시 전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따로 받아야 할 때 — 인터넷등기소·행정복지센터
조회일 2026-09-05 기준입니다.
| 방법 | 준비물 | 수수료 | 결과 |
|---|---|---|---|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회원가입·인증, 계약서 스캔 파일 | 500원 | 확정일자 번호 부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조회 |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계약서에 확정일자 라벨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신고 대상 계약, 계약서 첨부 | 없음 |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법
“정부24에서 처리완료라고 뜨는데 확정일자도 같이 된 건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확인
-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봅니다(1단계 유의사항에 안내된 경로). 세대주 확인이 남은 건은 그 집 세대주가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해야 넘어갑니다. 접수증은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처리를 끝낸 뒤 정부24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10분 정도 걸립니다(정부24 FAQ). 바로 안 보이면 잠시 뒤 다시 보세요.
-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떼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초본은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므로 전입일이 맞는지도 확인됩니다.
확정일자 확인
- 전입신고 4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했으면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고, 그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 결과에 표시가 없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내 계약서로 조회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으면 계약서 원본의 라벨이 증빙입니다.
-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라벨·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하세요. 보증금 관련 절차에서 제출을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전입신고 끝난 뒤 같이 처리할 것
- 우편물 주소이전 — 전입신고 부가서비스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 전국 번호판이면 전입신고로 갈음되어 따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관할 기호가 있는 지역 번호판으로 다른 시·도에 갔을 때만 별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전입신고 항목을 확인하세요.
- 은행·통신·카드·보험 주소 변경 — 전입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것(건강보험·국민연금 우편물·개인 자동차 등록 주소)과 기관마다 직접 바꿔야 하는 것의 구분은 「이사 후 주소 변경, 전입신고로 끝나는 것과 내가 직접 바꿔야 하는 것」에서 다룹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기관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입 요건으로 봅니다. 가입 가능 기한이 계약기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 전입 직후 확인하세요. 조건은 각 기관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공식 기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의무로 정하고,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2026-09-05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늦었더라도 지금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우선변제권 요건을 정하고 있어,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방문 신고는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본인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본인이 로그인해야 합니다(정부24 신청자격 기준).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효력 발생 시점을 따지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유가 없다면 같은 날 정부24 전입신고 4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해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시점 차이의 의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1건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은 500원입니다(2026-09-05 조회). 정부24 전입신고 4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의제되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전세와 같은 절차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고,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낸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