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 2026 — 정부24 경로, 준비물, 14일 기한과 완료 확인

공통전입신고·확정일자정부24로 한 번에이사스타트isastart.com · 가이드 04

30초 요약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
정부24 4단계에서 계약서를 함께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14일 전입신고 기한
  • 5만 원 이하 기한 넘기면 과태료
  • 600원 행정복지센터 확정일자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가 정한 기한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0조 제4항).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마지막 화면(4단계)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에 체크하고 계약서를 올리면 한 번에 끝납니다. 계약서를 낸 전입신고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따로 있는 집에 들어가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처럼 온라인이 막히는 상황은 아래 4절에 해법을 적었습니다.

👉 내 만기일 넣고 체크리스트 만들기 — 이사일을 넣으면 D+14 구간에 이 항목이 자동으로 뜹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왜 같이 하나 — 30초 요약

세 가지가 자주 섞입니다. 의무인 것과 아닌 것, 기한이 다릅니다. 조회일 2026-09-05,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안내 기준입니다.

구분무엇을의무 여부·기한어디서
전입신고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의무.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미신고 5만 원 이하 과태료(제40조 제4항)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 없음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날짜 도장(번호)의무 아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가 우선변제권 요건으로 정함정부24 전입신고 4단계에서 계약서 제출(수수료 없음), 인터넷등기소(500원), 행정복지센터(600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의 신고(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의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도기간이 2025-05-31로 끝나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행정복지센터.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제1항),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 제출 시). 그래서 정부24 전입신고 한 번에 계약서만 붙이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의2는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한 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요건을 갖추는 절차만 다룹니다. 내 계약에서 어떤 효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과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의무 · 전입일부터 14일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법 제16조 확정일자 선택 · 계약서에 날짜 부여 정부24 전입신고 때 함께 / 인터넷등기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계약만 의무 ·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서 첨부 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계약서 첨부 = 세 가지를 한 번에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로 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조회일 2026-09-05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정부24 안내 기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도표는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의무 · 전입일부터 14일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법 제16조 확정일자 선택 · 계약서에 날짜 부여 정부24 전입신고 때 함께 / 인터넷등기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계약만 의무 ·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서 첨부 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 계약서 첨부 = 세 가지를 한 번에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로 보고,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조회일 2026-09-05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정부24 안내 기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도표는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계약 신고의 관계. 정부24 전입신고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세 가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준비물 — 온라인 vs 주민센터 비교표

구분정부24 온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확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신분증
확정일자용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 사진 또는 스캔(PDF·JPG)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라벨을 붙여 줌)
세대 정보이사 후 주소의 기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합가 시)전입자 신분증 제시.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대리 신청불가(정부24 신청자격: 본인만)위임장 + 위임한 사람·대리인 신분증
수수료·처리전입신고·계약서 제출 모두 무료.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 접수즉시. 확정일자 600원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순서 (4단계 화면 그대로)

정부24 화면은 수시로 바뀌므로 아래는 2026-09-06 실제 신청 화면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민원안내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들어가며, 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인뿐 아니라 세대주·전입자 전원의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유의사항 확인 14일·과태료·세대주 확인 안내를 읽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 다음으로 2 기본 정보 신청인 성명(자동), 휴대전화번호, 전입사유(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 3 이전 주소 시도·시군구 선택 → 주소조회. 기본 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표시됨 4 현재 주소 → 세대 구성 방법 → 함께 신청할 서비스 → 신청하기 기본 주소 검색 + 그 외 주소(동·호수 필수).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 기존 세대주 있음 ☑ 이·통장 사후확인 생략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 계약서 첨부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 초등학교 배정 정보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2026-09-06 실제 신청 화면 기준(운영자 확인). 정부24 화면·로고는 싣지 않고 도표로 대체했습니다. 1 유의사항 확인 14일·과태료·세대주 확인 안내를 읽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 다음으로 2 기본 정보 신청인 성명(자동), 휴대전화번호, 전입사유(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 경·기타) 3 이전 주소 시도·시군구 선택 → 주소조회. 기본 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표시됨 4 현재 주소 → 세대 구성 방법 → 함께 신청할 서비스 → 신청하기 기본 주소 검색 + 그 외 주소(동·호수 필수). 세대 구성: 빈집으로 이사 / 기존 세대주 있음 ☑ 이·통장 사후확인 생략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 계약서 첨부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 초등학교 배정 정보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2026-09-06 실제 신청 화면 기준(운영자 확인). 정부24 화면·로고는 싣지 않고 도표로 대체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4단계. 확정일자는 4단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에 체크하고 계약서를 올리면 됩니다.
  1. 1단계 유의사항 — 14일 기한, 과태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세대원이 신청, 세대주 변경, 기존 세대주 있는 곳에 전입)를 읽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합니다.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데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1단계 유의사항 화면. 14일 기한·과태료·세대주 확인 안내와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박스 (2026-09-06 실제 화면, 개인정보 없음, 상단 로고 영역 제외)

  2. 2단계 기본 정보 — 신청인 성명은 자동으로 채워지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입사유(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기타)를 고릅니다. 계약 만료로 이사했다면 「주택」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2단계 기본 정보 화면. 신청인 성명(가림), 휴대전화번호, 전입사유 7가지 선택 (2026-09-06 실제 화면, 개인정보 가림)

  3. 3단계 이전 주소 — 시도·시군구를 고르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기본 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뜹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3단계 이전 주소 화면. 시도·시군구 선택 후 주소조회, 기본 주소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표시 (2026-09-06 실제 화면, 개인정보 가림)

  4. 4단계 현재 주소 — 기본 주소를 검색하고 「그 외 주소」에 동·호수를 꼭 적습니다. 상세 주소를 안 적으면 반려될 수 있다고 화면에 명시돼 있습니다. 세대 구성 방법은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고릅니다. 후자를 고르면 그 집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4절).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4단계 현재 주소 화면. 기본 주소·그 외 주소 입력, 세대 구성 방법 선택,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4개 항목과 신청하기 버튼 (2026-09-06 실제 화면, 개인정보 가림)

  5. 같은 4단계 아래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첫 항목인 이·통장 등의 사후확인 생략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항목에 체크하고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올립니다. 이것이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확정일자 신청」이라는 별도 버튼은 없습니다.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올리고, 글자가 흐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밝은 곳에서 찍으세요. 필요하면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같이 체크합니다.

  6. 신청하기 —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접수돼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됩니다.

온라인이 막히는 5가지 경우와 해법

  1.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합가) — 제출 뒤 그 집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해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 줘야 처리가 끝납니다. 세대주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정부24 FAQ). 세대주에게 미리 알려 두고, 온라인 확인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으로 바꿉니다.
  2. 미성년자·재외국민·해외체류자 — 미성년자 본인(19세 미만)은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고, 미성년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 신고인이 부모(법정대리인)일 때만 온라인이 됩니다.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귀국 후 30일 이상 거주)는 확인 절차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방문만 됩니다.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도 온라인 불가입니다(1단계 유의사항 기준).
  3.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가 없거나 손으로 쓴 계약서라 파일로 올리기 어려우면,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하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받습니다(5절).
  4. 주소가 주택이 아닌 경우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처럼 건축물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전입신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건물 주소를 말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5. 근무시간 밖 신청 — 평일 18시 이후와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접수돼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됩니다(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건은 확인 완료일 접수). 신고 효력은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이므로, 당일 처리가 필요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18시 전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따로 받아야 할 때 — 인터넷등기소·행정복지센터

조회일 2026-09-05 기준입니다.

방법준비물수수료결과
인터넷등기소 온라인회원가입·인증, 계약서 스캔 파일500원확정일자 번호 부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조회
행정복지센터 방문계약서 원본, 신분증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계약서에 확정일자 라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신고 대상 계약, 계약서 첨부없음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법

“정부24에서 처리완료라고 뜨는데 확정일자도 같이 된 건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끝난 뒤 같이 처리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의무로 정하고,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2026-09-05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늦었더라도 지금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우선변제권 요건을 정하고 있어,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면 신고할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방문 신고는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본인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이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본인이 로그인해야 합니다(정부24 신청자격 기준).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효력 발생 시점을 따지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유가 없다면 같은 날 정부24 전입신고 4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해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시점 차이의 의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1건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은 500원입니다(2026-09-05 조회). 정부24 전입신고 4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가 의제되므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전세와 같은 절차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고,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낸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까지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