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 기한 계산·창구 고르기·서류 떼는 곳 (2026년 9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넣기로 마음먹고 나면, 다음 질문은 조건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서류는 어디서 떼는지, 지금이 아직 기한 안인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이 글은 그 순서만 다룹니다. 대상·한도·보증료 같은 숫자는 「HUG·HF·SGI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고, 같은 숫자를 두 글에서 관리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다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 적힌 절차를 옮긴 안내입니다. 내 계약이 가입 대상인지, 접수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각 기관 심사가 정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지사·취급은행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1. 30초 요약
- 신청은 다섯 단계입니다. 기한 계산 → 창구 선택 → 서류 발급 → 신청·심사 → 보증서 발급 순서입니다.
- 기한은 계약기간의 절반입니다. HUG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HF는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안내합니다(2026-09-11 조회).
-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HUG 이용절차 페이지는 제출서류를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정하고 있어서, 발급 순서가 곧 일정이 됩니다.
2.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는 이미 좁혀져 있다
창구를 고르기 전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창구가 몇 개인지부터 갈립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는 지사와 위탁은행 방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신청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는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쓰고 있는 그 은행이 곧 창구이고, 다른 은행으로는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2026-09-11 조회).
- SGI서울보증 의 신청 창구와 제출서류는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 글에서는 자동 조회로 확인하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상·한도·보증료율처럼 「내 계약이 되는지」를 가르는 숫자는 「HUG·HF·SGI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에 조회일자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건부터 확인하고 오시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3. 1단계 · 기한 계산 — 서류 떼기 전에 날짜부터
각 기관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2026-09-11 조회).
| 기관 | 원문 문구 |
|---|---|
| HUG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HUG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HF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단, 토스뱅크 이용 시 전월세 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
기산일이 계약한 날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HUG 기준으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부터 셉니다. 전입신고일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전입신고 전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의 순서를 먼저 밟게 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래 날짜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예시 입니다.
| 계산 단계 | 예시 | 확인하는 곳 |
|---|---|---|
| 잔금지급일 | 2026-03-02 | 전세계약서 |
| 전입신고일 | 2026-03-04 | 주민등록등본 |
| 기산일 = 둘 중 늦은 날 | 2026-03-04 | 위 두 날짜 비교 |
| 전세계약기간 | 2년 | 전세계약서 |
| 신청 마감 =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 | 하루 단위 계산은 창구 확인 |
기한을 이미 지난 경우를 위해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을 두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안의 임차인이 신청기한을 경과해 신청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로 신청기한을 연장해 허용한다고 적혀 있고, 대상 지역은 공사 홈페이지에 매월 말 공고되는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를 따릅니다. 내 주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2단계 · 창구 고르기 — 은행·페이 앱·공사 앱
HUG 상품개요 페이지가 적고 있는 신청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2026-09-11 조회).
| 창구 | 원문에 적힌 경로 |
|---|---|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iM뱅크, 부산은행 |
| 은행 자체 앱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 모바일 신청 | 네이버페이 > 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 공사 모바일보증 앱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
HF는 창구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취급금융기관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적고 있지만, 그 앞에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목록에 있는 은행이라도 내 전세자금보증이 없는 은행이면 창구가 되지 않습니다(2026-09-11 조회).
5. 3단계 · 서류 — 「무엇을」보다 「어디서 떼는지」
HUG 이용절차 페이지의 신규 신청 제출서류를 발급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09-11 조회). 표 위에 붙은 원문 문구가 일정을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구분 | 서류 | 어디서 떼는지 |
|---|---|---|
| 공사 양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3호),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제6호의2·제6호의3), 확약서(제4호),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제37호) | 대면은 지사·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작성. 비대면은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출서류 다운로드 |
| 필수 | 신분증 사본 | 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사진촬영·스캔본 제출 |
| 필수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또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받은 신고필증 |
| 필수 | 전세보증금 수령·지급 서류 (셋 중 하나) | ⓐ 계좌이체증명서(은행 앱 또는 지점) ⓑ 무통장입금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확인서류 |
| 필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부동산 열람·발급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과 토지 모두 |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
| 필수 | 전입세대확인서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비대면 발급 불가) ·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
| 필수 | 건축물대장 |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상황별 추가 | 주택 유형,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보증료 할인 대상인 경우 | 해당 사항이 있으면 원문 표에서 항목별 발급처를 확인 |
계좌이체증명서와 무통장입금증에는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필요」라는 주석이, 공인중개사 확인서류에는 「전세계약서상 도장 또는 서명과 동일해야 함」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자체가 아직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이 앞 단계입니다.
서류를 떼는 공식 창구
6. 갱신·재계약이면 서류가 다르다
갱신 신청은 신규와 같은 표를 쓰지 않습니다. HUG 갱신 신청 제출서류에서 달라지는 부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2026-09-11 조회).
| 구분 | 갱신 신청에서 달라지는 점 |
|---|---|
| 공사 양식 | 신청서 대신 보증조건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12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3호)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제37호)는 그대로 |
| 묵시적 갱신 | 전세계약갱신의향서(별지서식 제13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 |
| 전세계약서 | 갱신 계약인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해 제출 |
| 보증금 지급 서류 | 「보증금이 달라진 경우」에만 계좌이체증명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
| 채권양도계약서 | 보증금이 증가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서(통지용) 및 위임장(제6호의2·제6호의3) |
| 전입세대확인서 | 신규에서는 필수, 갱신에서는 상황별 추가서류로 분류 |
HF는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요건에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묵시적 계약갱신 포함)」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갱신 건의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취급은행에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기한을 넘긴 계약을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쓴 뒤 갱신 건으로 다시 넣을 수 있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답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된다·안 된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사나 취급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7. 4~5단계 · 신청부터 보증서까지
HUG 이용절차는 네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 단계 | 원문 설명 |
|---|---|
|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 모바일신청 |
|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제출서류 표에는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접수했다고 서류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니, 신청 직후 며칠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두세요.
HF는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이라고 안내하며, 보증상담(취급은행) →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공사)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공사) 순서로 적고 있습니다.
8. 자주 막히는 다섯 가지
기한을 심사가 끝나는 날로 계산한 경우 — 각 기관은 이 항목을 「보증신청기한」·「보증신청시기」라는 이름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 직전에 접수해 심사가 그 뒤에 끝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없으니, 마감이 가까우면 접수 전에 창구에 확인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떼려다 하루를 잃는 경우 — 「비대면 발급 불가」로 명시된 유일한 서류입니다. 방문 일정을 먼저 잡고 나머지 온라인 발급을 그 날짜에 맞추면 재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일이 1개월을 넘겨 다시 떼는 경우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기준입니다. 서류를 미리 모아 두고 창구 예약이 밀리면 앞서 뗀 서류부터 만료됩니다. 신청일을 먼저 정하고 역산하세요.
비대면으로 넣었는데 은행에 가게 되는 경우 — 채권양도계약서에 공사(은행) 날인이 필요하다는 주석 때문입니다. 앱으로 신청할 계획이어도 이 서류의 처리 방법은 미리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를 보지 않고 접수한 경우 — HUG 보증조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갑구 는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을구 는 선순위채권 금액과 등기일자입니다. 접수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열람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을구에 앞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으니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그 등기가 무엇인지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다룹니다.
9. 공식 창구
조건 확인부터 접수까지, 아래가 원문 페이지입니다. 이 글의 문구는 모두 2026년 9월 11일에 조회한 내용이며, 서식 번호·은행 목록·앱 메뉴 경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반환보증 신청 공식 창구
가입 대상·한도·보증료 계산은 「HUG·HF·SGI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에, 만기 전후에 이 절차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는 「내 만기일 기준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이 글은 절차 안내이고,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기관 심사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신청한 날 기준인가요, 보증서가 나온 날 기준인가요?
각 기관 페이지는 이 항목을 「보증신청기한」(HUG)·「보증신청시기」(HF)라는 이름으로 적고 있습니다(2026-09-11 조회). 문구 자체는 신청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심사가 기한 뒤에 끝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빠듯하다면 접수 전에 지사·취급은행에 확인하시고, 기한에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 창구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중 어디가 빠른가요?
공식 페이지에는 창구별 처리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HUG 상품개요는 신청 방법으로 ①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②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③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나란히 적고 있고, 접수 경로가 다를 뿐 심사 주체는 공사입니다. 다만 같은 자료의 제출서류 표에 「채권양도계약서는 공사(은행) 날인 필수 → 지사, 은행 사전 문의 필요」라는 주석이 있어, 비대면으로 시작해도 사전 문의가 필요한 구간이 남습니다(2026-09-11 조회).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못 떼나요?
HUG 제출서류 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준비 방법을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비대면 발급 불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2026-09-11 조회). 다른 서류가 모두 온라인 발급이라 이 한 건 때문에 하루가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이면 건물 전체로 발급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언제 떼야 하나요?
HUG 이용절차 페이지는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2026-09-11 조회). 그래서 서류를 먼저 모으는 것보다, 창구 방문일이나 신청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발급 일정을 잡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발급일이 지나면 다시 떼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계약서를 새로 안 썼는데 갱신 신청이 되나요?
HUG 갱신 신청 제출서류 표에는 전세계약갱신의향서(별지서식 제13호)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HF도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요건에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묵시적 계약갱신 포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2026-09-11 조회).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식은 지사·취급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으면 방법이 없나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HUG 상품개요에는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이 있어, 미분양관리지역 안의 임차인이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로 신청기한을 연장해 허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공사 홈페이지에 매월 말 공고되는 미분양관리지역 공고를 따릅니다(2026-09-11 조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갱신 계약 시점을 포함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지사·취급은행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보증기관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잔금을 다 냈다는 증빙은 무엇으로 내나요?
HUG 제출서류 표는 「전세보증금 수령·지급 서류」로 세 가지 중 하나를 받습니다(2026-09-11 조회).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받는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확인서류입니다. 갱신 계약이면 보증금이 달라진 경우에만 계좌이체증명서나 무통장입금증을 냅니다. 잔금을 현금으로 치렀다면 그날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HF는 취급은행이 안내하는 서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