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사진, 입주 당일과 퇴거 당일 같은 자리에서 찍는 법 — 20컷 체크리스트·보관 순서 (2026)

공통원상복구 사진20컷 체크리스트이사스타트isastart.com · 가이드 14

보증금 정산에서 「집 상태 때문에 빠지는 돈」이 문제가 될 때, 양쪽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자국이 입주 때부터 있었는지, 살면서 생겼는지. 이 질문에 말 대신 답할 수 있는 것이 입주 당일 사진과 퇴거 당일 사진, 두 세트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언제·어떤 각도로 찍고·어디에 보관하는지 네 가지 행동만 다룹니다. 어떤 자국이 원상회복 대상이고 어떤 것이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과 정산 창구는 「월세 보증금 반환 — 정산표에서 빠지는 항목과 확인할 곳」의 「집 상태」 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집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손상이 원상회복 대상인지는 개별 계약과 사정에 따라 다르고,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1. 30초 요약

  • 두 세트가 한 쌍입니다. 입주 당일(짐 들이기 전)과 퇴거 당일(짐 뺀 뒤·청소 뒤) 사진이 같은 자리에서 찍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한쪽만 있으면 「그때도 그랬다」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
  • 한 세트의 순서는 「방 전체 4면 → 바닥·천장 → 시설물 클로즈업」입니다. 방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순서로 찍습니다. 클로즈업만 있으면 어느 집 어느 벽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찍은 날 바로 보냅니다.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는 문자나 메일에 「입주 상태 사진 보냅니다」 한 줄과 함께 당일 전송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립니다. 「언제 찍었는지」는 이렇게 남습니다.

원상회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위에 적은 대로 「월세 보증금 반환」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그 글의 「④ 집 상태 때문에 드는 돈」 항목에서 넘어오는 실무 편입니다.

2. 왜 두 세트가 필요한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인의 권리·의무」 페이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2026-09-11 조회, 페이지 기준일 2026-08-15).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은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입니다. 범위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그 집이 입주 때 어땠는지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주 때 상태를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그때 찍어 둔 사진뿐입니다.

같은 사이트의 「솔로몬의 재판」 코너에는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사례가 있습니다(평결일 2012-04-23). 그 사례는 다음 판시를 인용합니다.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같은 사례는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본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이 글이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인용을 나란히 놓으면 기록이 왜 두 세트여야 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임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입주 세트이고, 「통상적인 사용」의 결과인지 보여 주는 것이 퇴거 세트입니다. 한쪽만으로는 어느 문장에도 닿지 않습니다.

3. 입주 당일 세트 — 짐 들이기 전 20컷

번호구역찍을 것같이 넣을 것·메모
1현관현관문 안쪽 전경 + 도어락·손잡이 클로즈업문 닫힌 상태로
2현관신발장 문을 열어 안쪽 + 바닥 타일타일 깨짐·줄눈
3거실4면 벽 전경 — 문 앞에 서서 시계 방향으로 한 면씩벽지 찢김·변색·못 자국
4거실바닥 장판·마루 전경 + 찍힘·들뜸 클로즈업하자에는 손가락이나 줄자를 같이
5거실천장·몰딩·조명얼룩·누수 자국
6거실창·샷시·방충망 — 닫힌 상태 전경 + 레일 클로즈업방충망 찢김·유리 금
7각 방4면 벽 전경방마다 같은 순서로 반복
8각 방바닥 전경 + 천장
9각 방문·문틀·손잡이문 닫힘·잠김 여부
10각 방붙박이장 문을 열어 안쪽선반·경첩·곰팡이
11각 방창·샷시·방충망거실과 같은 방식
12주방싱크대 상부장·하부장 문을 열어 안쪽배수관 아래 물 자국
13주방상판·타일·후드·가스레인지 또는 인덕션상판 긁힘·타일 금
14주방·거실옵션 가전 외관 + 전원을 켠 화면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자레인지 등, 작동 여부까지
15욕실4면 타일·바닥 전경
16욕실실리콘·줄눈·배수구·변기·세면대 클로즈업곰팡이는 있는 그대로
17욕실수전·샤워기·환풍기물을 틀어 작동 확인
18발코니·다용도실벽·바닥·창·배수구 전경없는 집은 해당 없음
19설비보일러 본체·온도조절기 화면·분배기오류 표시 여부
20설비콘센트·스위치·조명 스위치(방마다 1컷) + 수도·가스·전기 계량기 숫자계량기는 정산에도 쓰임

표의 20줄은 항목 수입니다. 방이 여럿이면 7~11번을 방마다 반복하므로 실제 컷 수는 20을 넘고, 그래도 30분 안에 끝납니다.

찍는 방법은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찍은 하자는 계약서에도 적어 둡니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입주 전 수리할 곳을 적는 조항과 앞장의 체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 당일 확인한 하자를 적어 두면 사진과 계약서가 한 쌍이 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입주 당일보다 앞서는 것이 보통이므로, 계약 때 못 적었으면 입주 당일 임대인·중개사에게 보내는 문자에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4. 퇴거 당일 세트 — 이사 나갈 때 청소가 끝난 뒤, 같은 자리에서

퇴거 세트는 새로 설계할 것이 없습니다. 입주 세트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순서로 다시 찍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못·나사·선반·벽걸이를 떼어 낸 자리와 그 자리를 손본 곳은 「보수 전 → 보수 후」 2컷 을 남깁니다. 보수 후 사진만 있으면 무엇을 얼마나 손봤는지가 남지 않고, 보수 전 사진만 있으면 손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방 하나의 촬영 지점 ①~⑧ — 입주 당일·퇴거 당일 같은 자리, 같은 방향 창·샷시 문 벽 A 벽 B 벽 C 벽 D 1 2~7 8 지점과 방향 ① 문 앞 → 방 안쪽 전경 1컷 ② 방 가운데 → 벽 A (창 쪽) ③ 방 가운데 → 벽 B (시계 방향) ④ 방 가운데 → 벽 C (문 쪽) ⑤ 방 가운데 → 벽 D ⑥ 같은 자리 → 바닥 ⑦ 같은 자리 → 천장 ⑧ 창 앞 → 샷시·레일·방충망 클로즈업 하자가 있으면 ②~⑤ 뒤에 클로즈업 추가 방마다 반복 · 퇴거 때도 같은 순서 방 하나의 촬영 지점 ①~⑧ — 입주 당일·퇴거 당일 같은 자리, 같은 방향 1 문 앞 → 방 안쪽 전경 1컷 2 방 가운데 → 벽 A (창 쪽) 3 방 가운데 → 벽 B (시계 방향) 4 방 가운데 → 벽 C (문 쪽) 5 방 가운데 → 벽 D 6 같은 자리 → 바닥 7 같은 자리 → 천장 8 창 앞 → 샷시·레일·방충망 클로즈업 하자가 있으면 ②~⑤ 뒤에 클로즈업 추가 방마다 반복 · 퇴거 때도 같은 순서
방 하나의 촬영 지점 ①~⑧과 카메라 방향

퇴거 세트를 찍고 나면 입주 세트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중개사에게 그날 보냅니다. 「퇴거 상태 사진 보냅니다. 열쇠는 ○○에 두었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이 문자는 열쇠 인도 시각의 기록도 겸합니다.

5. 다툼이 생겼을 때 보게 되는 네 가지

사진을 많이 찍는 것과 나중에 쓸 수 있게 찍는 것은 다릅니다. 정산이 어긋나 조정위원회나 법원까지 가면, 상대방과 조정위원이 사진을 놓고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졌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빠지면 「그 사진이 그때 그 집 것인지」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것남기는 방법
(a) 언제 찍었는가촬영 원본 파일의 날짜 정보를 지우지 않고 보관 + 같은 날 임대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메일의 발송 기록
(b) 어느 집 어느 자리인가방 전체가 나오는 전경 컷 뒤에 클로즈업. 클로즈업만 있으면 위치를 특정할 수 없음
(c) 빠진 곳은 없는가현관에서 시작해 모든 방을 끊지 않고 도는 1~3분 워크스루 동영상 1편. 첫 장면에 시계·휴대폰 날짜 화면·그날 신문 중 하나
(d) 상대방도 알고 있었는가입주 당일·퇴거 당일 각각 「상태 사진 보냅니다」 한 줄과 함께 전송. 답장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 기록이 남음

(a)에서 원본을 지우지 말라는 것은, 메신저로 보낼 때 압축된 사본과 별개로 휴대폰·클라우드에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두라는 뜻입니다. 편집 앱으로 밝기를 만지거나 자르면 새 파일이 되므로, 보정본을 만들더라도 원본은 따로 남깁니다.

(c)의 동영상은 사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항목별로 찾아보기 좋고, 동영상은 「한 번에 끊지 않고 돌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분을 넘기지 않아야 나중에 보는 사람이 끝까지 봅니다.

6. 보관 순서 — 폴더 하나에 여섯 가지

찍은 사진이 흩어져 있으면 2년 뒤에 찾지 못합니다. 계약 하나에 폴더 하나를 만들고, 아래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넣습니다.

순서넣는 것시점
①계약서 전체(특약란·입주 전 수리 체크란 포함)계약 당일
②입주 세트 사진 + 워크스루 동영상 원본입주 당일
③입주 당일 임대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메일 캡처입주 당일
④거주 중 하자·수리 요청 기록 — 곰팡이·누수는 발생 당일 사진 + 임대인 통보 문자발생할 때마다
⑤퇴거 세트 사진 + 보수 전·후 2컷 + 워크스루 동영상 원본퇴거 당일
⑥퇴거 당일 보낸 문자·메일 캡처(열쇠 인도 포함)퇴거 당일

캡처에 임대인·중개사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함께 찍히면 그 부분은 가리고 보관합니다. 나중에 조정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때 개인정보가 같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린 사본과 별개로 원본은 남깁니다.

이 폴더를 실제로 꺼내게 되는 상황, 즉 정산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어디로 가는지는 「월세 보증금 반환」 글의 마지막 절(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창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7. 자주 어긋나는 5가지

  1. 입주 세트를 짐 들인 뒤에 찍었다. 가구 뒤 벽과 바닥이 빠집니다. 그 자리는 퇴거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이미 짐이 들어왔다면 가구를 옮길 수 있는 곳만이라도 당일에 찍고, 나머지는 문자에 「가구 뒤는 확인 못 함」이라고 적어 둡니다.
  2. 클로즈업만 있고 전경이 없다. 자국은 선명한데 어느 집 어느 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경 한 컷을 앞에 두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3. 퇴거 세트를 청소 전에 찍었다. 「더러운 상태」만 남고 「청소하고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 다시 찍습니다.
  4. 사진만 있고 보낸 기록이 없다. 날짜 정보는 파일에 남지만, 「그 날짜에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발송 기록만이 보여 줍니다. 지금이라도 보내면 「보낸 날 이후」의 기록은 됩니다.
  5. 옵션 가전은 외관만 찍고 작동 화면이 없다. 퇴거 때 「고장 났다」는 말이 나오면 입주 때 켜지는 화면을 찍어 둔 컷이 답합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보일러 온도조절기는 전원을 켠 화면까지 찍습니다.

8. 촬영·보수 소모품 사기 전 확인 5가지

못 구멍 메꿈제, 벽지 보수 풀, 실리콘 보수제, 줄자, 하자 표시용 마스킹테이프나 스티커는 한 번에 사면 얼마 되지 않지만, 사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헛돈이 줄어듭니다.

  1. 손볼 자리가 원상회복 의무 범위인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손봐야 하는지 자체가 애매하면 「월세 보증금 반환」의 집 상태 절과 분쟁조정위원회 창구부터 보고, 그 뒤에 삽니다.
  2. 계약서에 지정 방식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퇴거 시 도배」처럼 방식을 지정한 특약이 있으면 부분 보수용 소모품은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보수 전·후 2컷을 찍을 계획인지 정합니다. 보수를 하기로 했다면 4절의 「보수 전 → 보수 후」 2컷이 세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찍지 않을 거면 보수 자체를 다시 생각합니다.
  4. 벽지·장판 색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본과 다른 색으로 메우거나 덧댄 보수는 오히려 눈에 띄는 표시가 됩니다. 남은 벽지 조각이나 장판 여분이 집에 있는지(입주 세트 10번 붙박이장 안쪽 컷에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봅니다.
  5. 수량은 못 구멍 수를 센 뒤에 정합니다. 입주 세트와 퇴거 세트를 나란히 놓고 새로 생긴 구멍만 세면 필요한 양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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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식 창구

이 글은 기록 방법만 다뤘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수선 비용의 부담, 정산이 어긋났을 때의 절차는 아래 공식 페이지와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할 때 사진을 못 찍었는데, 지금이라도 찍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날짜가 남게 찍고 임대인에게 보내 두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기록이 됩니다. 입주 당시 상태는 계약서의 입주 전 수리 체크란·특약, 중개사에게 남긴 문자, 입주 청소 업체가 찍어 준 사진처럼 다른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어느 쪽도 없다면 그 사실 자체를 폴더 메모에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못 자국이나 벽지 변색도 찍어야 하나요? 찍으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 찍습니다. 사진은 상태를 남기는 기록이고, 그 상태가 원상회복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2026-09-11 조회). 입주 사진에 이미 있던 자국이면 그 사진이 「임대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범위 자체가 궁금하면 「월세 보증금 반환」 글의 집 상태 절과 분쟁조정위원회 창구를 보세요.

임대인이 사진 받기를 거절하거나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았다는 답장이 목적이 아니라 보냈다는 기록이 목적입니다. 문자·메일로 보내고 발송 화면을 캡처해 두면 답장과 무관하게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가 남습니다. 중개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같은 날 보내 두면 기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상대가 거절했다는 사실도 기록에 포함됩니다.

동영상과 사진 중 하나만 한다면 어느 쪽인가요?

둘 다 하는 편이 좋고, 시간이 없어 하나만 한다면 「전경 사진 + 클로즈업」 세트입니다. 사진은 항목별로 찾아보기 쉽고, 동영상은 「끊지 않고 한 번에 돌았다」는 점이 장점이라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동영상을 찍는다면 현관에서 시작해 모든 방을 끊김 없이 도는 1~3분 한 편으로, 첫 장면에 그날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넣습니다.

살다가 생긴 곰팡이나 누수는 어떻게 남기나요?

발생한 날 사진을 찍고, 같은 날 임대인에게 통보한 문자를 같은 폴더에 넣어 둡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임차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민법 제634조, 2026-09-11 조회). 누가 고쳐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는 이 글 범위 밖이며 법제처 「임대인의 권리·의무(수선의무)」 페이지에서 시작하세요.

퇴거 사진은 청소 전에 찍나요, 후에 찍나요?

짐을 다 뺀 뒤, 청소가 끝난 뒤입니다. 그래야 입주 사진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못이나 선반을 떼어 낸 자리처럼 손을 본 곳은 「보수 전 → 보수 후」 2컷을 따로 남깁니다. 청소를 어디까지 하고 나갈지, 업체를 쓸지는 「이사청소 견적 받기 전 체크」 글에서 다룹니다.

살면서 조명이나 콘센트를 바꿨다면 사진은 어떻게 남기나요?

바꾸기 전 모습, 바꾼 뒤 모습, 임대인이 동의한 문자를 한 묶음으로 남깁니다. 교체 전·후를 같은 자리에서 찍고, 떼어 낸 원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사진도 함께 둡니다. 동의를 말로만 받았다면 「○월 ○일 거실 조명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내 기록으로 바꿔 두세요. 폴더에서는 6절 ④(거주 중 기록)에 넣습니다.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으며, 「월세 보증금 반환」 글의 집 상태 절과 분쟁조정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사 나온 뒤 한참 지나 수리비를 청구받으면 무엇을 보여주나요?

퇴거 당일 기록을 순서대로 꺼냅니다. 6절 폴더의 ⑤ 퇴거 세트 사진·동영상과 ⑥ 열쇠 인도 문자가 「나올 때 이 상태였고 이날 집을 넘겼다」는 기록이고, ② 입주 세트 사진이 비교 기준입니다. 청구받은 자리의 입주·퇴거 사진을 나란히 붙여 문자로 답하고, 보낸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금액이나 책임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면 「월세 보증금 반환」 글 마지막 절의 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창구로 가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