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순서 — 잔금 주기 전에 확인할 것, 그날 정산할 것 (2026)
이사 당일은 하루 안에 돈과 열쇠가 양쪽으로 오가는 날입니다. 살던 집에서는 공과금과 관리비를 끊고 열쇠를 넘기고, 새집에서는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릅니다. 순서가 한 번 어긋나면 그날 저녁에 바로잡기 어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이 글은 그 하루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특히 잔금을 언제 주는가를 이사화물 표준약관 조문으로 확인하고, 살던 집에서 끊어야 할 요금과 새집에서 받기 전에 볼 것을 표로 나눕니다. 업체를 고르는 기준과 비용 구간은 「포장이사 vs 반포장 — 비용 구간과 결정 기준」에, 인터넷·가스 이전 예약처럼 미리 해 둘 일은 「이사할 때 인터넷·가스·전기·관리비 이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일에 하는 일만 다룹니다.
이 글은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약관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문구를 그대로 옮겼고,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나 배상 금액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결했습니다.
1. 30초 요약
- 잔금은 확인한 다음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일반이사는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는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사업자가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조회일 2026-09-17).
- 운임 외의 수고비는 의무가 아닙니다. 같은 약관 제8조 제3항은 고객이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파손을 발견하면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일부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같은 페이지가 안내합니다(제18조 제1항). 그날 사진과 사고증명서를 함께 확보하세요.
당일 정산 대상은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관리비 네 가지이고,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면 관리사무소 한 곳에서 끝납니다(4절).
2. 이사 당일 시간표
| 구간 | 하는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① 싣기 전 | 귀중품 따로 챙기기, 빈 집 상태 사진, 파손 우려 물건 알리기 | 나중에 원래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음 |
| ② 살던 집 | 전기·가스·수도 정산,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열쇠·카드키 반납 | 옛 주소로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정산이 다음 달로 넘어감 |
| ③ 새집 | 계량기 숫자 촬영, 시설 작동 확인, 전 거주자 흔적 확인 | 전 거주자 사용분을 떠안거나 하자 책임이 모호해짐 |
| ④ 마무리 | 짐 수량·상태 확인 후 잔금, 영수증·계약서 보관 | 확인 전에 지급하면 협의 여지가 줄어듦 |
3. 짐을 싣기 전 30분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미리 알립니다. 같은 페이지는 이사화물운송계약서에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제5조 제2항).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당일 대화가 짧아집니다.
사진은 두 세트입니다. 짐을 빼낸 직후의 빈 집과, 새집에 들어가기 직전의 빈 집. 촬영 지점과 순서는 「원상복구 사진, 입주 당일과 퇴거 당일 같은 자리에서 찍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벽면·바닥·창틀·수전처럼 나중에 말이 갈리는 자리를 같은 각도로 찍어 두면 됩니다.
4. 살던 집에서 끊고 나오는 것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이사하는 날 정산하고 납부자 명의도 변경하도록 안내합니다. 항목별로 창구와 방식이 다릅니다(조회일 2026-09-17, 페이지 기준일 2026-08-15).
| 항목 | 당일에 하는 일 | 근거·창구 |
|---|---|---|
| 전기 | 이사 당일의 계량기 지침(현재 숫자)을 신고하고 납부 | 한전 사이버지점·고객센터(국번없이 123)·관할 지점. 사용자 변경은 변경 후 14일 이내 통지(전기공급약관 제12조 제1항) |
| 도시가스 | 이사 전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중간밸브 철거 신청 → 철거 때 검침해 정산, 자동이체 해지 | 연결호스 철거·플러그 마감을 직접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안내 |
| 상하수도 |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 후 납부 | 최종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 |
| 관리비 | 관리사무소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이사일까지 정산 |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 |
| 장기수선충당금 |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확인해 소유자에게 정산 요청 | 임차인은 납부의무자가 아님(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공동주택이라면 대개 한 곳에서 끝납니다. 관리비에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이때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면 된다고 같은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반대로 개별 계약이라면 위 표대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5. 새집에서 짐을 들이기 전에
들어가기 전 10분이 나중의 한 달을 아낍니다. 아래 항목은 사진으로 남기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 확인할 것 | 보는 방법 | 왜 지금인가 |
|---|---|---|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 | 숫자판을 정면에서 촬영 | 전 거주자 사용분과 내 사용분을 가르는 기준 |
| 도시가스 미납 여부 | 명의변경 신청 때 고객센터에 확인 | 미납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막히고 승계 문제가 생김 |
| 보일러·온수·환기 작동 | 5분씩 실제로 켜 보기 | 짐을 들인 뒤에는 벽 뒤·가구 뒤 확인이 어려움 |
| 수압·배수·누수 흔적 | 싱크대·욕실 물 틀고 내려가는 속도, 천장 얼룩 | 입주 후 발견하면 원인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김 |
| 벽·바닥·창틀 상태 | 「원상복구 사진」의 촬영 지점대로 | 퇴거 때 같은 자리 사진과 비교할 기준선 |
| 현관 도어록 | 비밀번호 변경, 카드키·열쇠 개수 확인 | 전 거주자 번호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
| 전 거주자 짐·쓰레기 | 베란다·붙박이장·보일러실 | 남은 물건 처리 책임을 미리 정리 |
하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과 함께 임대인·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알린 시각이 남는 방법(문자·메신저)을 쓰세요. 수선 의무의 범위를 이 글에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6. 잔금과 운임은 언제, 얼마를 주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지급 시점과 금액의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상황 | 약관이 정한 내용 | 조문 |
|---|---|---|
| 계약금 | 계약서를 교부할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를 청구할 수 있음 | 제6조 |
| 잔액 청구 시점 | 일반이사는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는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 | 제8조 제1항 |
| 금액 한도 |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해 청구하지 못함(고객 책임 사유로 늘고 미리 고지한 경우는 예외) | 제8조 제2항 |
| 수고비 | 운임·초과운임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제8조 제3항 |
| 업체가 2시간 이상 늦은 경우 |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9조 제3항 |
| 고객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 | 지체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1시간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 | 제15조 제1항 |
그래서 당일 순서는 짐을 다 내리고 →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고(포장이사면 정리까지 확인) → 잔금입니다. 확인 전에 송금부터 하면 약관이 만들어 둔 순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주의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법제처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해 고객과 사업자가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서에 지급 시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미리 보세요. 또한 허가받은 사업자인지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에서 확인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같은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7. 파손·분실을 발견했다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기한을 두 층으로 안내합니다.
- 30일 —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8조 제1항).
- 1년 — 멸실·훼손·연착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8조 제2항).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5년간 존속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같은 페이지는 이사 당일에 즉시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 두며,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손해배상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합니다. 사고증명서는 멸실·훼손·연착이 있은 날부터 1년간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상담 창구는 9절에 모아 두었습니다. 사진을 어떤 순서로 남겨야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지는 「원상복구 사진」과 같은 원칙입니다.
8. 짐이 들어온 뒤, 그날 안에 끝낼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한 날이 기준이 되는 절차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과 준비물은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에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전입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것과 직접 바꿔야 하는 것이 갈립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에서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 이사청소. 짐을 들이기 전에 하는 입주청소와, 살던 집을 비우고 나서 맡기는 퇴거 청소는 시점이 다릅니다.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질문 목록은 「이사청소 견적 받기 전 체크 5가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입주 전 청소 견적 비교
9. 공식 창구 한 곳에
약관·요금 정산·분쟁 상담 공식 창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이사화물 표준약관 조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할 때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정산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 공정거래위원회 —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
- 한국전력공사 한전ON — 전기사용 명의변경·요금 조회(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 허가 사업자 확인
- 한국소비자원 — 소규모 이사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2026-04, 파손 우려 물품 사전 촬영 권고)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단지별 관리비 공개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잔금은 짐을 다 옮기기 전에 줘도 되나요?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잔액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1항). 즉 확인이 먼저이고 잔금이 나중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된다는 안내도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 계약서에 지급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보세요.
작업하신 분들께 수고비를 따로 드려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고객이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준약관 제8조 제3항을 인용해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운임을 초과해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같은 조 제2항)도 있고, 고객 책임 있는 사유로 늘어난 금액은 미리 고지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요구를 받아 억지로 낼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
짐을 풀다가 깨진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안내합니다(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전체 책임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사업자가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5년간 존속한다고 합니다. 발견 즉시 사진을 찍고 업체에 통지한 기록(문자·메일)을 남기세요. 사고증명서는 그날부터 1년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같은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전기·가스·수도는 이사 당일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전기는 이사 당일의 계량기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지점에 신고한 뒤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제처가 안내합니다. 도시가스는 이사 전에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를 신청하고, 철거 작업 때 검침해 전출자와 전입자가 정산합니다. 상하수도는 최종검침일부터 이사 시점까지를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합니다. 관리비에 이 요금들이 포함된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의 정산을 의뢰하면 됩니다.
관리비예치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은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관리비예치금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이고,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아 통상 매매계약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 나간다고 안내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낼 돈이므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정산받을 수 있다고 같은 쪽이 안내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제8항). 금액 확인과 청구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 업체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인수일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금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표준약관 제9조 제3항을 인용해 안내합니다. 반대로 고객 책임으로 인수가 지체되면 지체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5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당일에는 도착·연락 시각을 메모와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귀중품은 이삿짐에 실어도 되나요?
실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에 대해 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표준약관 제7조를 인용해 안내합니다. 동식물·미술품처럼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물건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직접 들고 이동하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계약서의 특별 주의사항 칸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집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해도 되나요?
여기서 잔금은 이사업체 운임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보내는 보증금 잔금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들어가 사는 집에 하는 신고라, 보통 잔금을 보내고 열쇠를 받아 짐을 들인 날 같은 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인도(열쇠 인수)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내 계약에서 순서를 바꿔도 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