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 5가지와 서류 — 이사한 해에 두 집 월세 다 넣는 법, 놓쳤으면 경정청구 (2026)

월세·소액 보증금월세 세액공제이사한 해이사스타트isastart.com · 가이드 28

30초 요약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 공제 대상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이사한 해는 두 집 계약서를 모두 내고, 월세는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눠 계산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사이 월세는 주소 요건이 안 맞을 수 있다

  •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연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5년 놓친 해 경정청구 기한

월세 세액공제는 네 가지가 맞아야 받습니다. 총급여, 집 기준,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올해 이사했다면 두 집의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모두 내고, 월세는 각 집의 계약 기간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못 받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숫자와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시행령 제95조를 2026-10-13에 확인해 썼고, 2026년에 바뀌는 것은 5절에서 확정과 예정을 나눠 적었습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내 경우의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30초 요약

항목2025년 귀속 기준
공제율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 대상 월세연 1,000만 원까지.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집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사람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주소임대차계약증서 주소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전입신고)
명의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서류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 회사에 제출

요건 5가지를 내 상황에 대입

요건어디서 확인흔히 틀리는 경우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주 칸. 세대 범위는 본인·배우자·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봄(시행령 제95조 제1항)부모님 집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데 따로 월세를 사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은 불가
② 총급여 8,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기준 안이어도 제외
③ 집 기준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홈택스85㎡를 넘는다고 포기하는 경우(기준시가로 다시 확인). 고시원 등 주거용 시설도 포함
④ 주소 일치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를 글자 단위로 비교동·호수가 계약서와 다르게 전입된 경우, 이사 뒤 전입신고 지연
⑤ 계약 명의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부모님 명의 계약에 본인이 월세를 내는 경우(FAQ 참고)

세대주 요건의 「주택 관련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주택마련저축)과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들을 하나도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한 해 — 두 집 월세를 어떻게 넣나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월세액을 이렇게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즉 집마다 계약 기간 월세 합계 ÷ 계약 기간 일수 × 올해 임차 일수를 따로 구합니다. 이사한 해에는 집 A(1월 1일~이사 전)와 집 B(전입 후~12월 31일)를 각각 계산해 더하고,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빠집니다. 두 집 모두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요건을 각각 봐야 합니다.

집 A 월세 — 공제 대상 주소 불일치 공백 구간 집 B 월세 — 공제 대상 1월 1일 이사일 전입신고일 12월 31일 집 A 계약서 + 이체 내역 계약 월세 합계 ÷ 계약 일수 × 올해 일수 전입신고가 늦을수록 이 구간이 길어짐 집 B 계약서 + 이체 내역 집 B도 85㎡·4억 요건 따로 확인 두 집 합계가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 1월 1일 집 A 월세 — 공제 대상 집 A 계약서 + 이체 내역 계약 월세 합계 ÷ 계약 일수 × 올해 임차 일수 이사일 주소 불일치 공백 구간 전입신고가 늦을수록 길어짐 전입신고일 집 B 월세 — 공제 대상 집 B 계약서 + 이체 내역 집 B도 85㎡·4억 요건 따로 두 집 합계 연 1,000만 원까지 12월 31일
전입신고일이 집 B 공제의 시작점입니다 — 이사일과 전입신고일 사이가 길수록 빠지는 월세가 늘어납니다

공백 구간을 어떻게 볼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사 달의 월세를 날짜로 나누는 방법, 마지막 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뺀 경우(월세 보증금 정산 참고), 이사일과 전입신고일이 며칠 차이일 때의 처리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서,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두 집의 계약서와 전입일을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서류 3종과 내는 곳

국세청 안내의 구비서류는 세 가지이고, 연말정산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 이사한 해에는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게 발급합니다(정부24에서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선택).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이사했으면 집 A·집 B 두 장.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지 제출 전에 봅니다.
  3. 월세 지급 증빙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집마다 따로 정리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가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발급하는 자료가 아니라 내가 증빙을 내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쪽 절차이고, 세액공제 서류 제출과는 별개 경로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 — 확정과 예정

구분내용근거·상태
확정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각각 공제.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월세에서 넘는 금액을 뺀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2025-12-23 신설), 시행령 제95조 제5항(2026-02-27 신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확정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집 기준이 85㎡에서 100㎡ 이하로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가목(2026-02-27 개정)
예정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만 원 → 1,200만 원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국회 심의 중
예정15~34세 청년(군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 한시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

놓쳤으면 — 경정청구 5년

작년이나 그 전에 요건이 됐는데 서류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에게도 이를 준용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봅니다.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 그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 3종(주민등록표등본은 그해 주소가 나오게 「주소 변동 사항 포함」).
  2. 경로 —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메뉴에서 귀속연도를 고르고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넣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이버 검색 추세에서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5월에 두 번째 봉우리가 있습니다.
  3. 결과 — 환급은 결정 뒤 지급됩니다. 걸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창구

무엇을어디서비고
요건·서류 안내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월세액 세액공제」1월 개통 후 귀속연도 확인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제95조의2·시행령 제95조개정일 표시
경정청구·현금영수증 신고홈택스로그인 필요
내 경우 상담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세무 판단은 여기서
전입신고정부24잔금 날 같은 날
기준시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홈택스집 기준 ③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는 것입니다. 같은 월세로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 안내와 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Q. 집주인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안내의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세 가지이고 집주인 서명란은 없습니다. 홈택스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도 임차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세부 조건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계약서가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면 공제가 되나요?

시행령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공제 요건으로 둡니다. 명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월세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 126에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Q. 전세는 해당 없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을 낸 경우만 대상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다른 제도이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은 달의 월세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법규소득-0214)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내가 실제 부담한 월세만 넣는다고 보면 되고, 계산은 회사나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원금 제도는 청년 월세 지원에 정리했습니다.

Q. 85㎡를 넘지만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되나요?

시행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회사에 서류를 안 냈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그해 귀속분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해 원천징수영수증과 월세 서류를 준비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