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2026 — 받는 중 이사하면 할 일, 2027년 신청 준비까지
30초 요약
19~34세·부모와 별도 거주·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받는 중 이사하면 전입신고 → 15일 안에 변경신청(복지로·새 주소지 주민센터)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는 신청 불가, 끝난 뒤 가능
- 20만 원 월 최대 지원
- 15일 이사 뒤 변경신청 기한
- 1599-0001 국토교통부 콜센터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 이사해도 지원은 이어집니다. 다만 새집에 전입신고를 한 뒤 15일 안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은 19~34세(1991~2007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신청은 복지로에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규 접수가 끝난 시기이므로 이 글은 받는 중에 이사할 때 할 일을 먼저, 2027년 신청 준비를 다음에 둡니다.
조건과 금액은 복지로 공지(2026-03-20)와 복지로 서비스 상세(기준연도 2026), 변경신청 절차는 국토교통부 사업 매뉴얼(2025. 1.)을 2026-10-13에 확인해 썼습니다. 2027년 조건은 공고가 나온 뒤 이 글을 고칩니다.
30초 요약 — 2026년 기준
| 항목 | 2026년 기준 |
|---|---|
| 나이 | 19~34세(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2007년생). 선정 뒤 나이를 넘겨도 계속 지원 |
| 거주 |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전세는 대상 아님 |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100% 이하. 30세 이상·혼인 등은 원가구 미고려 |
| 재산 | 청년가구 총재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
| 금액 | 실제 내는 월세 기준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회(생애 1회). 보증금·관리비 제외 |
|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2026년 접수 3/30~5/29(종료), 선정자 공지 9/14 |
| 지급 |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매월 25일 지급 |
| 문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2026년 조건 한눈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복지로 서비스 상세(기준연도 2026)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청년가구 가구원 중에 소유자가 있어도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쪽 포함)의 집을 빌린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한 방에 여럿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임대인과 따로 계약했으면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중인 사람(끝난 뒤 신청 가능)
- 과거 이 사업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사람
소득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자녀+같은 주소의 민법상 가족)와 원가구(청년가구+부모) 두 단계로 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30세 미만이어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 중에 이사하면 — 전입신고 다음에 변경신청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 매뉴얼은 거주지가 바뀌면 ① 전입신고 ② 청년월세 변경신청 순서로 하라고 안내하고(Q70),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되고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어디서 | 기한·비고 |
|---|---|---|---|
| 1 | 새집 임대차계약서 받기, 첫 월세 이체 | — | 월세 이체 내역은 변경신청 때 다시 확인(Q23) |
| 2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정부24·주민센터 | 이사 뒤 14일 안. 절차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 |
| 3 | 청년월세 변경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안. 변경신청서 + 새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
| 4 | 새 지자체 심사 | 시·군·구 사업팀 | 지원 제외 대상인지만 확인, 소득·재산 재조사 없음(Q59·Q77) |
| 5 | 지급 계속 | 새 주소지 지자체 |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그달 지급은 새 지자체, 16일 이후면 종전 지자체(Q70) |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 금액·보증금·계약 기간만 바뀌어도 변경신청 대상입니다(Q71).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는 같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변경신청을 놓쳐서 중지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뉴얼(Q77)은 변경신청을 다시 하면 전입지 지자체가 제외 대상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소득·재산 조회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심사 결과에 달려 있으니, 중지 통지를 받았으면 바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사 뒤 바꿔야 하는 다른 주소들은 이사 후 주소 변경에 모아 두었습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과의 관계
서울시·인천시·부산시 등은 국토교통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 청년 월세 지원을 운영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는 다른 쪽을 신청할 수 없고,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뉴얼 Q20·제외대상 ⑦). 보증금 대출이나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중복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나이·소득·기간이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19~39세를 대상으로 하고, 서울시 안에서 월세로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고 FAQ에서 안내합니다.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에서는 비교표를 만들지 않고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2027년 신청 준비 순서
2027년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열릴지,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흐름이고, 2027년 조건은 공고 뒤에 이 글을 고칩니다.
| 2026년 흐름 | 날짜 | 내용 |
|---|---|---|
| 공지 | 3월 20일 | 복지로 공지사항·블로그에 신청 안내 |
| 접수 | 3월 30일 ~ 5월 29일 | 복지로 온라인(청년 본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조사 | 접수 뒤 |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소득·재산 조사. 결정 통보는 접수일부터 45일 안 원칙 |
| 선정 | 9월 14일 | 선정자 공지. 2026년은 전국 6만 명 |
| 지급 | 매월 25일 |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
공고 전에 미리 챙길 수 있는 것은 서류입니다. 매뉴얼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기준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이 원칙. 없으면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계약서 + 등기부등본. 전입신고는 필수이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끝내 둡니다.
- 월세 이체 증빙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계좌이체 내역·통장 사본·카드 결제 내역·임대인 영수증 중 하나. 계약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 내역 1회 이상.
- 입금 통장 사본과 청약통장 사본 — 청약통장은 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부·모 기준 각 1통(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혼이면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기준도.
- 부모님 집이 전·월세면 부모님 임대차계약서(원가구 재산 확인용).
- 부채 증빙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대출만 인정(원가구는 주택 구입 용도도 인정).
공식 창구
| 무엇을 | 어디서 | 비고 |
|---|---|---|
| 신청·변경신청(온라인) | 복지로 | 청년 본인 인증 |
| 신청·변경신청(방문)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사업팀 | 변경은 새 주소지 기준 |
| 조건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 청년주거지원 자가진단 |
| 지침·서류 문의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 평일 |
| 지자체 사업 | 서울주거포털 등 | 중복 수혜 불가, 종료 후 가능 |
| 세액공제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세무 판단은 이 글 범위 밖 |
공식 창구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은 주소면 안 되나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가 조건이고, 같은 주소에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도 대상이 아니라고 국토교통부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사는 경우나 이혼·사망으로 한부모인 경우는 예외가 있으니 콜센터 1599-0001에 확인하세요.
Q.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는 식이면 지원 대상 월세인가요?
지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할 때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냅니다. 월세를 이체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빼는 방식이면 이체 증빙이 없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떤지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나갈 때 보증금에서 정산되는 항목은 월세 보증금 정산 항목에 있습니다.
Q. 받는 중에 이사 가면 지원이 끊기나요?
이사 자체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15일 안에 복지로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하면, 새 지자체가 지원 제외 대상인지만 확인하고(소득·재산 재조사 없음) 지급을 이어갑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는 중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고, 지자체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 순서도 같습니다. 보증금 대출이나 대출 이자 지원은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Q. 24개월을 다 못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급되고, 중지 등으로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소득·재산 재심사)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 지원된다고 복지로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1차·2차 통틀어 한 사람당 최대 24회입니다.
Q.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내가 실제 부담한 월세만 공제 대상으로 보면 되고, 계산과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과 서류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