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 상한요율표, 월세 환산(×100·×70), 한도액, 부가세까지 (2026)

공통중개수수료계산하기이사스타트isastart.com · 가이드 29

30초 요약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부가세 별도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
낼 때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른 날,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낸다

  • 0.3% 1억~6억 원 구간 상한
  • 30만 원 5천만~1억 원 한도액
  • ×70 5천만 원 미만 월세 환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구간별 한도액이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낼 때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요율표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021-10-19 개정)과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조례(2021-12-30 시행)이며, 2026-10-14에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임대차만 다루고 매매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무·법률 상담이 아니므로 내 계약의 최종 확인은 공식 계산기와 상담 창구에서 하세요.

30초 요약 — 계산은 세 단계

단계할 일근거
① 거래금액 구하기전세 = 보증금. 월세 = 보증금 + 월세×100. 이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② 구간 요율 곱하기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액까지만별표 1·시·도 조례
③ 협의하기②는 상한. 실제 보수는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부가세는 별도제20조 제1항, 서울시 적용기준 6번

법정 요율표 — 주택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제20조 제1항). 아래 숫자는 시행규칙 별표 1과 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1이 같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비고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월세 환산 ×70 구간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전세 대부분이 여기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1. 적용 조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집이 있는 곳과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쪽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 제3항). 서울시 조례는 별표 1과 같고,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시·도별 요율표에서 확인하세요.
  2. 주택 면적이 건물의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제20조 제6항).
  3. 「임대차 등」은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를 말하므로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이 표입니다.

계산 예시 4개

모두 한 사람(임차인)이 내는 상한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조건거래금액구간·요율요율 계산상한(한도액 적용 후)
⑴ 전세 보증금 3억 원3억 원1억~6억 · 0.3%90만 원90만 원
⑵ 전세 보증금 8천만 원8천만 원5천만~1억 · 0.4%32만 원30만 원(한도액)
⑶ 보증금 1천만 원 · 월세 50만 원1천만 + 50만×100 = 6천만 원5천만~1억 · 0.4%24만 원24만 원
⑷ 보증금 5백만 원 · 월세 40만 원5백만 + 40만×100 = 4,500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라 ×70으로 다시: 5백만 + 40만×70 = 3,300만 원5천만 미만 · 0.5%16만 5천 원16만 5천 원

⑷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계산입니다. ×100으로 먼저 더해 보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70으로 바꾼 뒤 금액이 작아져도 구간은 다시 정한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 월세×100 = 거래금액(가) (가)가 5천만 원 이상? 예 아니오 (가) 그대로 → 구간 요율 예: 1천만 + 50만×100 = 6천만 → 0.4% 보증금 + 월세×70 → 구간 요율 예: 5백만 + 40만×70 = 3,300만 → 0.5% 보증금 + 월세×100 = 거래금액(가) (가)가 5천만 원 이상인가? 예 아니오 예 → (가) 그대로 구간 요율 1천만 + 50만×100 = 6천만 → 0.4% = 24만 원 아니오 → 보증금 + 월세×70 5백만 + 40만×70 = 3,300만 → 0.5% = 16만 5천 원 (한도액 20만 원 이내)
월세는 ×100으로 먼저 더해 보고,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이내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내 숫자를 넣어 보려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계산기(협의 요율 입력 가능)를 쓰면 됩니다. 계산기는 7절에 연결했습니다.

부가세·현금영수증·카드

요율표로 나온 금액은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서울시 적용기준 6번).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금액이 다르므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세율과 과세 유형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내나

항목내용근거
지급 시기약정이 우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보통 잔금일)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시행령 제27조의2
누가 내나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표의 한도는 한 사람 기준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안 내도 되는 경우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제32조 제1항 단서
한도 초과 요구한도를 넘는 금품은 금지행위. 초과분은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제33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신고 창구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생활법령정보 안내

한도 초과분을 돌려받는 일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의 문제이고, 개별 사안의 결과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개사와 이야기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잔금 날의 전체 순서는 이사 당일 인도 확인 리스트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것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11일 개정돼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공동관리비 총액, 신탁등기, 공동담보 같은 항목이 추가돼 계약 전에 확인할 정보가 늘었습니다. 확인·설명서를 받는 순서는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2. 주택 외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의 중개보수가 제20조 제4항에 별표 2 상한요율 이내 협의로 명문화됐습니다.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차 요율표(별표 1)의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분(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임대차 상한요율비고
오피스텔 —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0.4%매매는 0.5%. 서울시 요율표 기준
그 외 주택 외 건축물0.9%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협의

공식 계산기·확인 창구

무엇을어디서비고
내 계약 상한 계산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계산기협의 요율 입력 가능
시·도별 요율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 해당 시·도 조례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개정일 확인
지급시기·판례 정리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9-15 기준
현금영수증국세청 안내·홈택스의무발행업종
분쟁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한도 초과·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율표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표 숫자는 정가가 아니라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계약 전에 중개사와 정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적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Q. 계약 기간 중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법에 따로 정한 조항이 없고 계약서 특약과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중도 퇴거 때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월세 보증금 정산 항목의 FAQ와 계약서를 먼저 보고,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세요.

Q.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 때도 복비를 내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므로, 중개사가 한 일이 없는 묵시적 갱신에는 보수를 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을 중개사에게 맡긴 경우는 별도 약정의 문제이므로 미리 비용을 물어보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 자체는 전세 만기 전 해야 할 일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Q. 직거래면 복비가 없나요?

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없습니다. 대신 등기부·선순위 보증금·집주인 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전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 순서는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에 있습니다.

Q. 잔금 전에 복비를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지급 시기는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지급 시기를 적어 두지 않았다면 잔금일이 기준이 됩니다. 미리 내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됩니다.

Q.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주면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