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양식 — 법무부 표준계약서 받는 곳, 칸별로 쓰는 법, 확정일자 받는 형식까지 (2026)
30초 요약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서면 계약은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우선 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완성된 문서·서명·빈칸 사선·정정 표시·간인 형식을 지킨다
중개사 없이 쓸 때는 등기부 확인·임대차 신고·전입신고를 본인이 한다
- 6가지 확정일자 형식 요건
- 9가지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
- 2년 2년 미만으로 써도 보는 기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계약할 때는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우선 쓰도록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양식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글은 양식을 어디서 받아, 칸마다 무엇을 적고, 확정일자에서 돌려받지 않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만 다룹니다. 등기부·체납·특약 같은 「무엇을 확인하나」는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에,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에 있습니다.
양식 기준은 법무부 표준계약서 2023년 10월 6일 개정판이고, 조문과 생활법령정보는 2026-10-14에 확인했습니다. 법률 상담이 아니므로 개별 문구의 효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세요.
30초 요약
| 질문 | 답 | 근거 |
|---|---|---|
| 정해진 양식이 있나 | 없다.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 그럼 무엇을 쓰나 | 서면 계약은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우선 쓴다.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예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 완성된 문서, 서명·날인, 빈칸 사선, 정정 표시, 간인, 미부여 상태 — 6가지 형식 | 확정일자 규칙 제3조 |
| 중개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것 | 당사자·물건·계약일·금액과 지급일·인도일·권리이전·조건·확인설명서 교부일·그 밖의 약정 — 9가지 | 공인중개사법 제26조·시행령 제22조 |
양식 받는 곳 — 법무부 표준계약서
- 법무부 누리집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다운받기」 게시글을 엽니다. 경로는 법무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형사사법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 주택임대차표준입니다. 7절에 바로가기를 두었습니다.
- 첨부파일은 hwp(사용용)과 pdf(원본게시용) 두 가지입니다. 직접 입력하려면 hwp, 인쇄해서 손으로 쓰려면 pdf를 씁니다.
- 개정 요지는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기재」입니다. 2026년 3월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이 추가됐고, 국문 개정판은 2023년 10월판이 최신입니다.
이 사이트는 양식 파일을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개정하면 구판이 남는 문제가 있어 원문 링크만 둡니다.
칸별로 쓰는 법
표준계약서 칸 순서대로입니다. 「흔한 실수」는 생활법령정보와 표준계약서 안내문에서 가져왔습니다.
| 칸 | 무엇을 적나 | 흔한 실수 |
|---|---|---|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등기부 갑구 소유자와 같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이면 대리인 란에 따로 |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위임장 없이 계약. 생활법령정보는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무효이고 가족이라도 대리권이 없다고 안내 |
| 임차주택의 표시 | 등기부·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동·층·호, 면적을 그대로. 토지 지목·면적, 건물 구조·용도 | 상세주소가 있는데 동·호를 빼먹음. 등본 주소와 달라지면 확정일자·공제 요건에서 걸린다 |
| 계약의 종류 | 신규 / 합의 재계약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중 하나에 표시 | 갱신인데 신규로 표시 |
|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집주인이 「없음」「있음」에 표시하고 서명 | 빈칸으로 둠. 확인 방법은 26 |
|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 | 양식 칸이 「금 ___원정(₩ ___)」 형식이라 한글 금액과 숫자를 둘 다 적는다.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란에 영수자 서명 | 숫자만 적고 한글 칸을 비움. 잔금 지급일을 안 적음 |
| 차임(월세)·관리비 | 매월 지급일과 입금 계좌.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수도료·난방비 등 비목별 금액 | 관리비 총액만 적음 |
| 임대차 기간·인도일 | 인도일과 기간 종료일. 2년 미만으로 적어도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본다 | 인도일을 비워 둠 |
| 입주 전 수리 | 수리할 시설, 완료 시기, 미수리 시 처리(보증금·차임에서 공제 등)에 표시 | 「있음」인데 내용을 안 적음 |
| 특약사항 | 표준계약서에 인쇄된 예시 문장의 날짜·금액 칸을 채우고, 추가 문구는 중개사·법률구조공단과 확인. 예시 3문장은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 4절 | 구두로만 약속 |
| 서명·날인 | 임대인·임차인(대리인 포함)·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 장마다 간인, 각자 1통 보관 | 간인 누락, 한 통만 만듦 |
생활법령정보가 국토교통부 마이홈 자료를 인용해 특약에 명시할 사항으로 드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계약 당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때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② 잔금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③ 잔금일 기준 공과금·세금 정산과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④ 권리제한의 말소 또는 인수. 문구는 표준계약서 예시를 먼저 쓰고, 그 밖의 문장은 확인을 받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계약서에 다음 9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과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표준계약서는 이 항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수 있게 마무리하는 6가지 형식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등기소 등)은 확정일자를 찍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규칙 제3조 원문(2026-10-14 확인)을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번호 | 형식 요건 | 내 계약서에서 볼 곳 |
|---|---|---|
| 1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차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일 것 | 빈칸이 남은 칸이 없는지 |
| 2 | 계약당사자(대리인 포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서명란 전부 |
| 3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할 것 | 금액·주소 칸의 남는 공간 |
| 4 | 정정한 부분은 난의 밖이나 끝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할 것 | 고친 곳 |
| 5 |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을 것 | 장과 장 사이 |
| 6 | 확정일자가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이미 받은 증서에 새 내용을 추가해 재계약한 경우는 예외 | 재계약이면 기존 증서 |
계약서를 쓴 뒤 받아 둘 서류
- 계약서 원본 각자 1통 — 표준계약서 안내문도 매 장 간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2026년 8월 28일부터 공동관리비 총액·신탁등기·공동담보 항목이 추가된 새 서식을 씁니다.
- 공제증서 사본 — 중개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서로, 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30조 제5항).
- 잔금 영수증 — 생활법령정보의 대금지급 유의사항 첫 번째가 중도금·잔금 지급 때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 잔금 직전 등기부 — 같은 안내의 두 번째가 잔금 기일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떼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개 계약이면 중개사무소가 계약서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보존해야 하고(시행령 제22조 제2항), 중개보수는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의 요율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중개사 없이 직접 쓰는 경우
중개사 없이 계약하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본인이 합니다. 중개사가 대신 해 주던 일은 세 가지인데, 직거래에서는 창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 중개사가 하던 일 | 직거래에서는 | 어디서 |
|---|---|---|
| 등기부·소유자 확인, 선순위·체납 확인 | 본인이 열람하고 신분증과 대조 | 인터넷등기소,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 2·3절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없음. 집 상태·관리비·권리관계를 직접 묻고 계약서 특약·입주 전 수리 칸에 적는다 | 표준계약서 제3조·특약란 |
| 공제증서 | 없음. 중개사고 보장이 없다는 뜻이므로 계약 전 확인을 더 꼼꼼히 | — |
임대차 신고도 본인 몫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를 마치면 그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하는 방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직거래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거래 플랫폼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공식 링크
| 무엇을 | 어디서 |
|---|---|
| 표준계약서 hwp·pdf | 법무부 게시글 |
| 양식·형식 요건·받을 서류 설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정일자 규칙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
| 등기부 | 인터넷등기소 |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정부24 |
| 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문구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공식 링크 바로가기
- 법무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다운로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양식·기재사항·확정일자 형식 요건·받을 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기재사항·5년 보존)
- 인터넷등기소(임차권등기명령)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하기(확정일자 함께 신청)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손으로 쓴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 규칙 제3조는 양식이 아니라 형식을 봅니다. 당사자 인적사항·목적물·기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이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고, 빈칸은 사선으로 막고, 정정한 곳은 글자 수와 서명이 있고,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으면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인하는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손글씨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는 재발급 개념이 없으므로 상대방이나 중개사무소가 보관한 원본·사본으로 다시 받습니다. 중개 계약이면 중개사무소가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둔 계약이면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등기소)에 부여 사실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1년 계약으로 써도 되나요?
기간을 2년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썼을 때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보고, 내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Q. 전자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증서가 남고, 확정일자 규칙 제3조의 간인 요건은 전자계약증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전자계약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증금·월세 금액이 바뀌거나 기간을 새로 정해 재계약할 때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조건이 그대로 연장될 때 새 계약서가 필요한지, 보증금이 늘었을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전세 만기 전 해야 할 일 순서와 표준계약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이 왔을 때의 계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은 언제 쓰나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Q.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서면 계약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되,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다른 양식을 썼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양식에 필요한 칸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